연말정산 의료비공제 - 의료비 관련해서 알아두야 하는 7가지 포인트!

 

 

올해 21년 연말정산일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의료비가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으니 해당 내용을 통해서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핵심은 총 급여의 3% 초과 지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즉 근로인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의료비들의 일부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액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며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에만 이에 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문턱 : 근로자 총급여의 3% 초과 지출액

  • 공제율 : 15% (난임수술비는 20%)

  •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난임수술비용 포괄), 이외 기본공제대상 의료비는 연 700만 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 의료비 관련해서 알아두야 하는 7가지 포인트!

치료 목적의 의료비가 대상 - 간병인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제외됩니다.

 

  • 일반 병원을 포함해서 치과, 한의원 등 의료법에 의해 의료 시설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은 이에 해당합니다.

  • 단 여기서 순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비용은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즉 간병인 비용, 단순 진단서 발급 시 이용된 의료비용은 제외됩니다.

  • 추가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는 성형, 미백,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등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2020년부터 출산 비용 부담 감소 정책에 의해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의 근로인은 산후조리, 요양비는 출산 한 회차당 200만 원 이내의 세액공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출처:한화생명 세금 흥신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 의료비 관련해서 알아두야 하는 7가지 포인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는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금을 제외시킨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 의료비 공제에 이용할 수 있는 액수 : 병원에서 제안한 병원비 - 실손의료 보험금 수령금

  •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증빙 서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누락 시 100% 본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모두 공제처리 가능합니다.

 

  •  공제서 사용된 내역이라도, 의료비 명분으로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빵은 가능할까?

 

 

 

 

맞벌이에 임하는 부부의 경우라면 간단하게 둘이 합쳐서 가장 적게 내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의 의료비 측면에서는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는 총급여액의 3%만이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낮아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이 낮게 되겠죠? 

 

 

인적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

 

  • 이의 경우에 부모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의료비가 있지만,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내고 있는 부모의 의료액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 넣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 뭐든 최적의 절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7가지 사항들

 

 

  • 현금 결제한 시력 교정 안경, 렌즈 영수증입니다. 해당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안경점에 들러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난임 치료비 역시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입차비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라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게 영수증만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 동네의원, 요양원 등 재가시설 의료비 누락 역시도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금을 늦게 받은 경우에도 빠르게 수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암, 치매 등을 겪고 계신 중증환자 역시도 꼭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중증 환자 여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 올해 성인이 된 자녀를 둔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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